테크노세미켐 자회사 합병 무산위기..주총 앞두고 소액주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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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세미켐의 자회사 흡수합병계획이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로 암초에 걸렸다.
테크노세미켐은 1일 충남 공주시의 공장 대강당에서 합병을 주요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그러나 매수청구의사를 일단 표시해 놓고 보자는 소액주주들이 많아 테크노세미켐 측에선 합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도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케이와이휴텍을 흡수합병키로 지난 4월 결정했다.
이 회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7만6천2백원을 제시했다.
31일의 이 회사 주가는 8만1천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총소집 통지서에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20%이상이면 합병 안건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반대 주식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시주총에서 대주주가 흡수합병을 밀어붙일 수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지완 사장이며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감안한 지분율은 60% 수준이다.
테크노세미켐은 자회사의 제품이 상품매출(유통)로 처리됨으로써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왔다.
이에대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으로 코스닥 소속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 기획실장은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로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매수청구권 문제로 합병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제도상 주총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이후에 다시 반대해야만 매수청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총 이전엔 일단 반대표를 던져놓고 주가추이를 지켜보자는게 증권가의 관행이 됐다.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는 20%의 반대가 매수청구로 연결될 경우 1백50억원이상의 자금부담을 안게돼 납입자본금 59억원인 코스닥기업으로선 모험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테크노세미켐은 1일 충남 공주시의 공장 대강당에서 합병을 주요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그러나 매수청구의사를 일단 표시해 놓고 보자는 소액주주들이 많아 테크노세미켐 측에선 합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도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케이와이휴텍을 흡수합병키로 지난 4월 결정했다.
이 회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7만6천2백원을 제시했다.
31일의 이 회사 주가는 8만1천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총소집 통지서에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20%이상이면 합병 안건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반대 주식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시주총에서 대주주가 흡수합병을 밀어붙일 수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지완 사장이며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감안한 지분율은 60% 수준이다.
테크노세미켐은 자회사의 제품이 상품매출(유통)로 처리됨으로써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왔다.
이에대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으로 코스닥 소속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 기획실장은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로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매수청구권 문제로 합병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제도상 주총 이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이후에 다시 반대해야만 매수청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총 이전엔 일단 반대표를 던져놓고 주가추이를 지켜보자는게 증권가의 관행이 됐다.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는 20%의 반대가 매수청구로 연결될 경우 1백50억원이상의 자금부담을 안게돼 납입자본금 59억원인 코스닥기업으로선 모험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