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안에 공장 사택용주택 등으로 이뤄지는 복합타운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엔 해당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지방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안에 기업들이 공장이나 사택용주택 등을 설립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권 내의 그린벨트중에 보존 가치가 낮고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오는 6월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고시된다.

건교부는 기업들이 이들 지역에서 10만평 이상을 매입해 사옥이나 공장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도시계획에 따른 땅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같은 용도지역보다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사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엔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토지수용권은 사업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행사할 수 있다.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용은 전액을, 하수처리장 비용은 50%까지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인근 지역에 비해 최고 절반이상 싼데다 도심 배후에 위치해 고용.물류문제 등이 없다는게 장점"이라며 "지방의 대단위 산업단지와 비교해 봐도 생산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