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처분한 상장회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자사주를 다시 취득할 수 없었지만 내달부터는 3개월만 지나면 살 수 있게된다.

주식 허수주문을 막기 위한 적출프로그램이 3월 중에 개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증권거래소가 지난달 건의해온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을 검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4월 중 증권거래법시행령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고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장회사는 자사주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고 처분 후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의무보유기간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자사주 취득공시를 어긴 회사에 대한 자사주 재취득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사주 취득시 주문가격을 현행 "전일종가수준"(주문 전일 종가의 상하 2호가 범위내)에서 "전일종가의 5%범위 내"로 고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도 4월 중 개정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신설키로 했다.

일임형은 불허하고 자문형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상장예정회사가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현재 14개)"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증권거래소와 함께 마련키로 하고 우선 3월 중에 허수주문 적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가를 기준으로 몇 호가 단위까지를 매매체결 의도가 없는 주문(허수주문)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 규제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똑같이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