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지난달까지 약 10주 동안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병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었지만,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을 기록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38만5295건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이전인 올해 1월 4784건, 2월 1일부터 22일까지도 4812건에 그쳤다. 하지만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5758건, 3월 5760건 4월 5595건이 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대검찰청이 24일 밝혔다.이 총장은 전날 오후 이 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대면 주례 보고는 지난 2일 이후 3주 만에 재개됐다. 지난 16일 취임한 이 지검장은 처음으로 보고에 나섰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해당 사건을 “다수의 피의자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합성,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물 삭제와 차단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이 거론한 서울대 N번방 사태는 박모(40) 씨와 강모(31) 씨 등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와 강씨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