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스1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지난달까지 약 10주 동안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병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었지만,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을 기록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38만5295건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이전인 올해 1월 4784건, 2월 1일부터 22일까지도 4812건에 그쳤다. 하지만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5758건, 3월 5760건 4월 5595건이 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