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대금 등을 텔레뱅킹(ARS),인터넷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결제계좌로 이체할 경우엔 은행 영업시간내에 처리해야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또 새 카드를 교부받았을 때 구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부정사용됐다면 이용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달중 이런 유형의 금융분쟁 민원이 들어와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ARS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오후 8시에 결제계좌로 대금을 이체했지만 은행에 하루치 연체이자를 내야 했다.

대다수 은행이 오후 4시30분이후 자금이체를 당일 "마감후"로 처리해 다음날 입금된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B씨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 새 카드를 받고 구 카드를 소홀히 관리,분실했다가 유흥업소에서 85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카드사의 보상기한(분실.도난신고 전 15일까지)을 넘겨 꼼짝없이 대금을 내야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을 들땐 먼저 약관,계약서를 꼼꼼이 따져보라고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C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다가 건설회사가 든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청구했으나 사고발생뒤 2년(보험청구 소멸시한)이 넘어 보상을 못받았다.

교사 D씨는 지질탐사를 위해 보트를 타고가다 전복돼 익사했는데 가입한 보험약관에 교통수단으로 선박(요트 보트 등)이 포함돼 있어 유족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삿짐 운반차량을 운전하는 E씨는 사다리차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지만 자동차 운행과 무관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