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비롯한 대기업차별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공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들어선 외국계기업에 비해서도 국내 대기업이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관련 제도개혁으로 투자나 자금운용 회사형태등은 금융기관과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대기업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받나"라는 보고서에서 대기업들이 공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54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나 30대기업집단지정과 외부감사대상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모두 19개 항목의 우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거나 정부공사 입찰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 등을 면제받고 해외건설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이외의 대기업에 적용되는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투자 자금조달 사업진출등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들은 은행 주주나 이사참여 배제,보험업 진입규제,계열사간 거래공시,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사항으로 채무보증금지,계좌추적권발동,결합재무제표 작성,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자금조달규제,여신종합관리 등을 꼽았다.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결합규제,외부감사인지정,재무제표 제출시 주식소유현황제출,기업결합신고 등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자기업의 경우도 조세나 국공유 재산매입 등에서 특혜를 받고 공장신증설시 취득세감면,토지형질변경시 이행보증금면제 등의 우대를 받고 있다며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과 고유업종제도,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나 업종진입이 제한받고 있으며 지주회사(자산 1백억원 이상만 해당)설립,회계감사,공장증설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