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자만을 위한 사회보험이 아니다.

세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이해하는게 바람직
하다.

첫째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또는 취직촉진수당(실업급여)을
지급한다.

둘째 근로자가 직무능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한다.

셋째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를 끝내
해고하지 않거나 실업자나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용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이처럼 공익적 목표가 뚜렷한 만큼 원칙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늘 고용하는 근로자가 4명이하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가사서비스업(파출부)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올해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나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근로자,
60세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때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경감
받을 뿐이다.

고용보험은 지난 9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된
뒤 98년 1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같은해 3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같은해 10월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및 임시직.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