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환전상
장낙일(32)씨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3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수사 결과 장씨는 지난 97년말부터 99년 2월까지 부인의 친구인
최모(33.여)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환치기수법으로 4백여차례에 걸쳐
7억6천여만원을 입금받거나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명수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한국인 동업자인 김모(25)씨가 주로 고객확보
업무를 하면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졌다는 진술을 확보,김씨가 납치범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당국에 김씨의 신병확보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관 4명을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파견,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장씨가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에 대해 입금자 및
입금경위,자금경로 등을 추적중이다.

한편 경찰은 무역업자 서모(30)씨의 몸값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조선족 환전상 강동일(36)씨에 대해 이날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출금 내역 추적과 함께 피해자 서씨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