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하반기중 본방송서비스에 들어가는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자들
은 방송을 보면서 방송망을 통해 전자상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성방송 송출시스템과 수신기
(셋톱박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쳐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 국제표준에
맞출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성방송 기술 기준 개정안을 마련, 1월말
고시한 뒤 본방송이 개시되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위성방송사들의 데이터방송을 허용,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보조 설명하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그밖의 교통 기상 뉴스 증권 등의 정보를 선택해 볼수있게 했다.

데이터방송은 기존 아날로그방송과는 달리 시청자들이 리모컨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예컨데 박세리 골프 중계방송을 보던 중에 리모콘
버튼만 누르면 과거의 전적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박세리가 착용한
모자 등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용 중계기와 함께 통신용 중계기도 위성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는 40여개에 불과한 무궁화위성 3호의 위성방송
채널수가 1백60여개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특정 프로그램을 셋톱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보데이터
(Service Information) 표준을 유럽방식으로 개정, 방송사 송출시스템에서
보낸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를 셋톱박스가 인식할 수 있는 채널을 60개
에서 8천개까지로 확대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술개정으로 현재 보급돼 있는 8만여대의 위성방송수신기
로는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자체가 불가능해 본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방송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위성방송사들
이 신.구 기술기준으로 동시방송을 하게 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시험방송은 현행 기준에 따라 운영돼 이들 수신기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디지털 위성방송이 본방송에 들어가더라도 위성
방송사들이 디지털.아날로그 동시방송을 내보내게 돼있어 아날로그 TV수상기
를 가진 사람은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