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권예탁원 예탁가능종목과 예탁불가능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 대부분 예탁가능하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편리하게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
토록 하고 있다.

예탁가능종목과 불가능 종목의 비율은 7대 3 정도로 보면된다.

현재 예탁이 불가능한 종목은 신세기통신과 LG텔레콤정도다.

Q: 사고주권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사고주권이란 무엇이며 사고주권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고주권이란 분실주권이라고 보면 된다.

사고주권을 잘못 샀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길에서 주식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이를 B가 주워 C에게 팔 수 있다.

C는 비록 돈을 주고 주식을 샀더라도 사고주권의 소유권은 원소유주인
A에게 있다.

예탁가능종목이 사고주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권예탁원 전화자동응답
서비스(783-4949 또는 738-4949)를 이용하면 된다.

분실신고가 돼 있는 경우 여기에 전화를 걸면 사고주권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있다.

그러나 분실신고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사고주권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고주권을 모르고 취득했을 경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의 중재 아래 선의의 취득자와 분실자는 일부 손실을
감수하며 합의 분할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Q: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은.

A: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명의개서를 하면 된다.

먼저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확인한 뒤 대행기관에 가서 명의개서
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3곳중 하나다.

이때 주권실물 신분증 인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Q: 장외주식의 최초 매도자는 누구인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 어떻게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는가.

A: 장외주식을 사채시장에 최초로 내다파는 사람은 중소기업과 우리사주
조합원이다.

중소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출자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돈이 급할 때 출자주식을 사채시장에 내다판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유상증자때 주식을 받는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기에 주식을 내다팔게 된다.

이 주식들이 돌고 도는 것이다.

Q: 장외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의 일부를 세금
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일반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는가.

A: 법인의 경우 장외주식 매매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장부상에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금은 차익의 10%다.

일반인도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매매대상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일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세금을 안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99%다.

국세청의 입장에선 누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명의개서과정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투자자가 얼마에 주식을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양심적인 투자자만 스스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있다.

Q: 장외주식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가.

A: 계좌이체가 80%, 직접 주식을 건네는 방법이 2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 대부분 주식이 예탁가능해지면서 직접 만나서 매매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예탁가능주식의 경우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위조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증권사에 최초로 입고될 때 증권사 직원들이 위조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이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