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세정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모처럼 달아 오른 벤처창업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염려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데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는
왜 안되냐는 반론도 있다.

재정경재부가 처음에는 1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줄이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3천만원으로 타협을 본 것도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이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은 회사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임직원들이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일정한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경영이 잘돼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으로 챙길 수 있는 시세차익이
커지므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벤처기업이나 형편이 어려운 일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는 좋은 유인책이다.

우리기업도 최근 외형위주에서 가치위주로 경영패턴이 바뀌면서 벤처기업은
물론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들과 보수적인 은행권에까지 스톡옵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이 일반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세문제다.

이점에 대해 우리는 예외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며 현실을
감안해 설정한 비과세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비과세한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 사회적 형평성은 물론이고 일부 벤처기업
에서 처럼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회사를 서둘러 그만두는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지나친 스톡옵션은 경영진들이 단기업적에만 집착하거나 주가불안을
일으켜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최근 컴퓨터 어소시에이티드 인터내셔널사의
경영진에게 지난해 받은 스톡옵션이 지나치게 많다며 절반을 반납하도록
판결한 것이나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주가
등락이 심했다는 코스닥시장의 조사결과가 그런 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효력발생조건 보유기간 매입가격 등을 조심스레 정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비과세 혜택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사주나 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조치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한데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도 좋지만
세금마저 안내겠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