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롯데리아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지난 98년9월 가맹점과 아무런 상의없이
2천원짜리 불고기버거를 1천6백원에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리아는 또 가맹점으로 하여금 사이다와 콜라 프루츠칵테일 주방용세제
청소용 페이퍼타월까지 롯데리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곳에서만 구입
하도록 했다.

의자와 탁자 냉장고 오븐 전산장비까지도 구입하는 곳을 지정해 왔다.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반 설비까지
특정한 곳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