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체결시켜 주고
받는 위탁수수료가 거의 일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내 32개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 담합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 담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달 중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수수료는 사실상 담합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 예비조사를 실시중"이라며 "증권사의 수수료가
자율화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32개 증권사는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문체결금액의 0.48~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팔면 살 때와 팔 때 각각 48만~50만
원씩의 수수료를 증권사에 낸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사이버 거래의 경우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수수료율이 급격히 내려가 지금은 평균 0.1% 수준이며 낮은 곳은 0.03%를
받는 증권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 거래의 경우 경쟁이 격화돼 수수료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 반해 일반 거래의 수수료율은 벌써 몇 년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한 증권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면 다른 증권사들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증시
상황이 늘 변하는 만큼 증시활황이라고 해서 바로 수수료율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