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그린벨트 경매 '싼 물건 많다' .. 값 3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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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경매물건을 노려라"
그린벨트구역 전면재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 경매물건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올 3분기중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9%나 늘어났다.
성남시 고등동등 해제소문이 도는 일부지역은 하반기 들어서만 값이
2~3배가량 급등했다.
투자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는 대부분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값이 뛰어 올랐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선 아직 그린벨트내 투자유망토지를 싼 가격에 잡을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린벨트 경매물건은 수도권에서 한달에 7백~8백여건이 나오고 있다.
<>장점 =그린벨트 경매물건은 값이 싸다는게 장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보통 시세보다 30%이상 싸게 장만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경매시장에 나오는 그린벨트 토지는 해제가 구체화되기 전에
감정가격이 매겨진 것이어서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
경매에 부쳐진 그린벨트토지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린벨트는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할 경우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례 =대학교수인 L씨(41)는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서울근교
1천평정도의 땅을 찾고 있었다.
서울근교에서 1천평짜리 땅을 장만하려면 보통 5억원(평당 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가가 낮게 매져진 과천시 갈현동 1천9백80평짜리 그린벨트
임야를 지난 10월 신건입찰에서 1억6천2백30만원에 낙찰받았다.
감정가 1억5천7백만원보다 높지만 평당 8만1천9백70원의 싼 값에
낙찰받은 셈이다.
이땅의 시세는 낙찰가의 2.5배수준인 평당 20만원을 넘는다.
<>주의점 =그린벨트내 토지투자는 해제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르는게 가장
중요하다.
해제가 유망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외지거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피해야 된다.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그린벨트를 선택하면 무난하다.
또 취득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4m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하는 것도 필수다.
그린벨트 토지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지만 1천평방m 이상의 농지를
외지인이 구입할 때는 경매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법원 입찰공고에 "농지매매증명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는 농지들이
그 대상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그린벨트구역 전면재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 경매물건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올 3분기중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9%나 늘어났다.
성남시 고등동등 해제소문이 도는 일부지역은 하반기 들어서만 값이
2~3배가량 급등했다.
투자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는 대부분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값이 뛰어 올랐다.
그러나 경매시장에선 아직 그린벨트내 투자유망토지를 싼 가격에 잡을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린벨트 경매물건은 수도권에서 한달에 7백~8백여건이 나오고 있다.
<>장점 =그린벨트 경매물건은 값이 싸다는게 장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보통 시세보다 30%이상 싸게 장만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경매시장에 나오는 그린벨트 토지는 해제가 구체화되기 전에
감정가격이 매겨진 것이어서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
경매에 부쳐진 그린벨트토지는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린벨트는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할 경우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례 =대학교수인 L씨(41)는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서울근교
1천평정도의 땅을 찾고 있었다.
서울근교에서 1천평짜리 땅을 장만하려면 보통 5억원(평당 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가가 낮게 매져진 과천시 갈현동 1천9백80평짜리 그린벨트
임야를 지난 10월 신건입찰에서 1억6천2백30만원에 낙찰받았다.
감정가 1억5천7백만원보다 높지만 평당 8만1천9백70원의 싼 값에
낙찰받은 셈이다.
이땅의 시세는 낙찰가의 2.5배수준인 평당 20만원을 넘는다.
<>주의점 =그린벨트내 토지투자는 해제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르는게 가장
중요하다.
해제가 유망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외지거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피해야 된다.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그린벨트를 선택하면 무난하다.
또 취득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4m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하는 것도 필수다.
그린벨트 토지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지만 1천평방m 이상의 농지를
외지인이 구입할 때는 경매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법원 입찰공고에 "농지매매증명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는 농지들이
그 대상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