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익사업 되레 예산낭비 .. 감사원 45건 위법적발
오히려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남 진도군 등 전국 12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특감 결과,총 4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97년1월 골재(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준 2개 업체가 지난해말까지 4백53차례에 걸쳐 60만여입방m의 골재를
불법 채취,반출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또 경북 칠곡군 등 16개 시.군은 97년과 98년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하면서 3명 가량인 준설선 소요인력을 8~13명으로 적용,총 1백66억원의
골재채취료를 과다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가 문화관광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경륜장 설치공사를 강행,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비 2백61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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