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집수리 요구해도 집주인이 계속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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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층에 세들어 사는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군산 차성례씨>
A) 습기가 차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습기의 이유가 누수등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집을 수선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책임을 물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정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세입자가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할때 특약을 맺어 수리를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일 경우 집주인은 수선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약이 있을때도 세입자는 통상 생길수 있는 파손에 대한 수선만 책임지면
된다.
건물의 주요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그러나 파손정도가 심해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
이때는 수선이 아니고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계약이행
불능이 문제된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긴다.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차료를 깎을 수 있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다.
<> 도움말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여러차례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군산 차성례씨>
A) 습기가 차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습기의 이유가 누수등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집을 수선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책임을 물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정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세입자가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할때 특약을 맺어 수리를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일 경우 집주인은 수선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약이 있을때도 세입자는 통상 생길수 있는 파손에 대한 수선만 책임지면
된다.
건물의 주요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그러나 파손정도가 심해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
이때는 수선이 아니고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계약이행
불능이 문제된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긴다.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차료를 깎을 수 있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다.
<> 도움말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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