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받는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 노동부가 함께 펼치고 있는 건설
재해추방 캠페인의 하나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50대 건설업체 사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해 건설분야 사망사고의 60.4%가 협력업체에서 발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협력업체가 사고를 내면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감점을 주도록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며
"특히 3명 이상 사망하는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엔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21세기에 걸맞은 능력있는 근로자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
1인2자격 갖기운동"을 벌여 실적이 좋은 사업체와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과 관련, "외국인투자가들중에는 "한국의
노사문화가 무섭고 노사관계는 전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의 노사관계도 세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 외에 조순문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대우건설 남상국, 포스코개발 박득표,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박재영, 삼부토건 조항구, 대아건설 박영목, 임광토건 이희우,
건영 엄종일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