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술시장 사례연구 ]

선진국에서 기술시장은 신기술 실용화의 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공공 기술이전 기관은 기술정보의 유통에 나서고, 기술평가 및 사업성
평가업무는 민간 부문이나 대학 및 연구소의 개별 기술이전 사무소가
책임지는 2원화된 체제가 미국 기술시장의 특징이다.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기술이전의 인프라 성격이 강한 반면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시장은 참여기관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 공공 기술이전기관 =연방연구소의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
컨소시엄(FLC) 등을 들 수 있다.

NTTC와 RTTC는 연방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NTTC는 기술이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FLC는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 담당자들을 연결해주는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가상의 연구개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 3개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

<> 연방연구소내 기술이전사무소 =지난 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법"에 의해
모든 연방연구소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됐다.

특이한 것은 기술이전 사무소가 설치된 후에도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기술이전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지난 86년 연방기술이전법에 의해 연구소에
독자적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 대학내 기술이전사무소 =대학은 스스로 수익증대를 위해 기술이전사무소
를 설치토록 했다.

2백40여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술이전사무소를 운영중이다.

대학이 앞다퉈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지난 80년 제정된 "바이들법"
의 영향이 크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정책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에도 간혹 특허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대학의
기술이전이 크게 활성화됐다.

대학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채널은 크게 3갈래.

첫째 메릴랜드대학 스탠퍼드대학처럼 기술이전사무소를 이용한 것이다.

둘째 연구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주로 공립 또는 주립대학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스콘신대학은 졸업생의 연구기금에서 만든 비영리연구기금재단(WARF)이
기술이전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관련 회사에 기술이전 사업을 아웃소싱하는 경우다.

캔자스대학의 캔자스 기술혁신회사나 버지니아 대학의 버지니아 기술지적
재산회사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의 기술이전담당자를 연결해주는 비영리단체로 AUTM(대학기술
관리자협회)이 있다.

AUTM은 기술이전 교육 및 학생의 지적재산 실용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이 단체의 회원수는 1천6백여명으로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뿐 아니라 산업계의 라이선싱부문 신규사업부문
연구개발부문 등의 종사자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은 자율적인 기술이전사무소 운영과 네트워크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 민간부문 =미국에는 5백개 이상의 민간 전문기업과 기술이전 브로커 및
컨설턴트가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라이센스협회(LES)와 기술이전협회(TTS)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DTI LPI CTC ARAC 등은 대표적인 민간 기술이전 중개회사로 꼽힌다.

< 문병환 기자 m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