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문제 처리가 카운트 다운 단계에 들어섰다.

채권단이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어제는 국내채권단들이 담보 처리방법등 워크아웃 표준안(원칙)을 마련한데
이어 오늘은 도쿄에서 해외채권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어 29일부터 나흘동안 12개 계열사별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고 내달
2일이면 최종적인 해법이 제시된다.

이 1주일 동안의 작업을 거쳐 금융기관별 손실률과 투신구조조정등 금융대책
이 포괄적으로 확정, 발표되면 대우문제로 빚어졌던 극심한 금융불안은 이제
투자자들의 평가와 반응에 그 운명을 넘기게 된다.

당장은 11월2일 이후 나타날 주가와 금리동향이 관건이겠지만 11월10일부터
시작되는 대우채 편입 공사채의 환매수준에 금융불안 해소 여부가 달려 있음
도 분명하다.

정부와 채권단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금융불안, 나아가
경제전반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해법을 마련하는 최종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 역시 "투명하게 처리하고"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린다"는
두가지 점일 것이다.

대우 손실률이 어떻게 나오든 80%와 95%로 정해진 시기별 공사채형 환매비율
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분쟁등 여진이 더이상 남지않도록 해야
하겠다.

대우처리의 핵심 문제인 대우그룹의 자산.부채 내역과 금융기관의 손실률을
확정하는 일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율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대우 손실률이 59%라는 실사 결과도 있었지만 기업별 자산손실률등은
그 근거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옳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소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소액 투자자들도 일부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점을 미리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추후의 부작용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역시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본다.

워크아웃의 원래 취지가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 기관들간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회생절차가 난마처럼 얽혀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잡한 거래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제시돼 납품업체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다.

어떻든 대우문제로 인한 경제불안이 1주일 후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 대우관계자등 당사자 모두가 비상한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재삼 당부하고자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