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7천억원에 달하는 대우 무보증채로 인해 초래될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놓고 관련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증권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자율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방이 많이 부담하면 나의 부담이 적어지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수입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펀드마다 수수료 수입비율이 다르고 회사마다 부담능력 차이가 있어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우채 손실분담 문제와 관련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 이인실 한국경제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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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

<>우재룡 대표 =총규모는 27조2천억원이다.

무보증 회사채가 18조8천억원, 보증채가 5조8천억원, 담보부 CP가 2조6천억
원이다.

손실분담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무보증 회사채다.

-수익증권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손실의 사회화가 논의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인실 연구위원 =200조원이 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일시에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손실의 사회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 손실부담 원칙이 확립돼야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다소의 혼란이 오더라도 분명한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우 대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수익증권의 편법운용을 눈감아 오다가 갑자기 투자자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펀드 운용내역에 대한 공시강화, 부실운영과 불법 편출입에 대한 감독 등
투명성이 확보된 후 투자자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순서다.

-환매시기에 따라 원리금의 50~95%까지 보장해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위원 =기준이 자의적이고 너무 높게 책정됐다.

특히 원리금의 95%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

무보증 대우채는 총 수익증권의 7~8% 수준에 불과하다.

보장대상이 아닌 기관투자자 몫을 제외하면 4% 수준이다.

이것에 대해서 95%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하나도
부담시키지 않는 과보호다.

<>우 대표 =지급보장 메카니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보증해줄
것처럼 발언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

특히 95% 지급보장 시한을 내년 초로 잡은 것은 너무 촉박하다.

-최고 95%까지 보장해준 주체는 누구인가.

<>이 위원 =정부가 말을 바꿔 다소 혼란스럽다.

정부에서는 처음에 투신 증권사가 자율결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신 증권사가 반발하자 말을 바꿨다.

현재로서는 투신 증권사가 지급보장을 하되 부족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메꾸어 주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장주체가 다소 애매하다.

-무보증 대우채로 인한 손실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정되는가.

<>우 대표 =대우부실 실사가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다.

몇가지 가정을 토대로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다.

무보증 대우채중 개인과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47%인 8조8천억원
수준이다.

대우채 손실비율이 50%라고 가정하고 11월초에 80%를 지급할 경우 30%의
보전이 필요하게 돼 손실규모는 약 2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증채와 담보부 CP 손실은 별도다.

-증권사와 투신사간 손실분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인데 어떤 원칙에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 대표 =수수료 수입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1만1천개에 이르는 펀드의 수수료 수입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손실
부담 능력에 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자율협의가 안될 경우 판매사인 증권사 70%, 운용사인 투신 30%의 비율로
분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 =수수료 수입에다 비용을 고려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증권사와 투신사 이익의 상당부분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권 투신사는 과연 손실 부담능력이 있는가.

<>우 대표 =2조6천억원의 손실을 판매 운용간에 7대3으로 분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분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투신운용사는 부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 =증권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3조6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부담능력
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다.

6개 투신사중 제일 삼성생명 투신 2개사를 제외한 4개는 대우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투신운용사중 3~4개는 손실분담액이 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부담능력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증권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손실분담 원칙을 결정토록 했는데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우 대표 =주요 증권사와 투신사간에 협상이 진행되고있으나 자율로 해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실책임은 증권사가 크다고 본다.

증권사는 판매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투신이 부실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0% 지급이 허용되는 11월 7일 이전까지 대우부실 실사가 완료되고 손실
분담 원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 위원 =11월 금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우부실 실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손실분담원칙을 11월 6일 이전까지 제시해야 한다.

60조원(한은:20조, 채권시장안정 기금:20조, 자체자금:20조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가 총선 등을 의식해 문제해결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11월
대란설을 이연시키는데 불과하다.

-대우채 손실을 제외하고도 약 7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는 투신사 경영정상화
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우 대표 =투신부실은 네가지로 구분된다.

89년 12.12조치 이후 누적된 펀드차입금(연계콜), 대우채 부실, 대우채
이외의 부실,채권평가손실이 그 것이다.

이중 연계콜, 대우채 차환발행 등에 있어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

투신의 부실규모로 볼 때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 위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투신고객 손실을 국민부담으로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없이는 투신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어차피 투입할 공적자금이라면 조기투입이 유리하다.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