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업계는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에 대한 처리방향이 잡히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우채권에 대한 실사(평가)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손실금액은 추산할수
없지만 분담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치명타를 입을 회사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채권 비중이 높고 대주주의 자금사정이 취약한 일부 투신운용사들
은 퇴출될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정부가 손실분담에 대한 책임순서를 매겼지만 투신업계의 가장 관심사항은
분담비율에 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각오한
일이다. 문제는 투신사사와 증권사가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손실 분담율이 정해져야 각 사마다 대책을 세울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권사와 투신운용사간 손실 분담비율
은 7대 3 또는 8대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익증권을 팔면서 받은 수수료 비율에 따른 것이다.

한 투신운용사 사장은 "수익증권 판매 보수비율에 따라 대우채권 손실을
떠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대부분의 증권
투신사들이 이같은 논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투신사 자체자금으로 우선 손실을 메우도록 한 것은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증권 동양오리온투자신탁
제일투자신탁증권 삼성투자신탁증권 등 기존 6개 투자신탁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을 사실상 병행하고 있어 증권사와의
손실분담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그동안 손실이 났을 경우 회사재산(고유계정)으로 물어줘 왔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자체자금이
부족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운용만 하고 수익증권은 증권사에 위탁판매해온 투신운용사는 일단 손실금액
을 이익금이나 자본금으로 메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주주가 증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여의치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퇴출을 길을 걸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손실분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자체자금이나 대주주가 손실분담을 할수 없는 투신운용사들이 등장할 경우
증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