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조세관련 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군 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동티모르 파병 =보병 1개 대대규모(4백명 내외)의 부대를 1년간 동티모르
다국적군 통합지휘체계에 파견.

파견부대는 보병 2백명, 의료및 공병 등 지원부대 1백70명, 지휘부 50명
등 모두 4백20명이며 오는 11월30일 다국적군이 PKF(유엔평화유지군)로
변경돼도 계속 주둔한다.

파병 경비 51억원을 9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 지방교부세법(개정)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개정) =연매출액 2천4백만원이상 4천8백만원미만인 과세
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

<> 소득세법(개정)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림.

<> 특별소비세법(개정) =가전제품, 피아노, 스키장 및 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 주세법(개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의 세율을 80%로 단일화
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재의 1백30%에서 단계적으로 1백%로 낮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종전의
45%에서 50%로 상향조정.

<> 법인세법(개정)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세징수법(개정) =압류재산 공매때 예정가격의 50%까지 가격이
떨어져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재공매하도록 함.

<> 임대주택법(개정)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임대주택의 관리규정, 관리비, 시설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대주택 사업자
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 공항, 항만, 유통단지, 화물터미널과 배후지 등을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 5년간 면제.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