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카드 의무가입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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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카드 의무가입 사업규모기준을 낮춰 올연말까지 가맹점 가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탈세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자면 세무당국이 거래업소의 신용카드결제 기피 및 매출전표 불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촉진과
서비스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만여명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1백16개 업종 4만2천여 업소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은 모두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난을 듣는 업종이다.
세원을 최대한 노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연말까지 가맹하지 않는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무가입만 시킨다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직 및 자영업자가 카드결제를 받아줘야 한다.
이점에서 볼때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다.
당장 올상반기 의무가맹 대상자로 지정돼 가입한 2만3천1백여 업소의
신용카드 취급비율은 절반이 채 안된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28.9%, 음식.숙박업 42.4%, 학원 6.6% 등에 불과하며
사업자 전체로는 30.9%만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그만큼 세원노출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소리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신용카드 의무가입 사업규모
기준을 종전의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에서 4천8백만원으로 낮춘 것은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안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핑계로 과세특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 유리한 시행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취급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에서 2%로 늘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복권화한다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
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카드업계도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탈세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자면 세무당국이 거래업소의 신용카드결제 기피 및 매출전표 불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촉진과
서비스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만여명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1백16개 업종 4만2천여 업소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은 모두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난을 듣는 업종이다.
세원을 최대한 노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연말까지 가맹하지 않는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무가입만 시킨다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직 및 자영업자가 카드결제를 받아줘야 한다.
이점에서 볼때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다.
당장 올상반기 의무가맹 대상자로 지정돼 가입한 2만3천1백여 업소의
신용카드 취급비율은 절반이 채 안된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28.9%, 음식.숙박업 42.4%, 학원 6.6% 등에 불과하며
사업자 전체로는 30.9%만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그만큼 세원노출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소리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신용카드 의무가입 사업규모
기준을 종전의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에서 4천8백만원으로 낮춘 것은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안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핑계로 과세특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 유리한 시행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취급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에서 2%로 늘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복권화한다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
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카드업계도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