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우선주 매매 일시정지..증권거래소 투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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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이상급등한 우선주는 매매거래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매매거래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우선주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16일부터 따져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중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1차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3일후 종가가 감리종목지정일 종가보다 20%이상
올랐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매매거래가 재개돼 3일후 종가가 거래정지 전날종가보다 10%이상 오른
종목은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3일씩 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다만 감리종목지정후 종가가 지정일 종가보다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또 매매거래정지기간중 보통주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즉시 재개시키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장폐지까지 단행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주는 최근 투기대상으로 떠오르며 2백개 종목중 90% 가까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도 1백여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투기대상으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조주현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
증권거래소는 15일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매매거래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우선주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16일부터 따져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중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1차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3일후 종가가 감리종목지정일 종가보다 20%이상
올랐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매매거래가 재개돼 3일후 종가가 거래정지 전날종가보다 10%이상 오른
종목은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3일씩 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다만 감리종목지정후 종가가 지정일 종가보다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또 매매거래정지기간중 보통주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즉시 재개시키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장폐지까지 단행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주는 최근 투기대상으로 떠오르며 2백개 종목중 90% 가까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도 1백여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투기대상으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조주현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