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수익증권 환매사태와 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주식시장을 마다하고 보수적으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구입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로 수익증권
의 본질이 예금과는 다른 투자상품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보아 자금예치,
간접투자, 직접투자가 있다.

예금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반면 수익률이 낮다.

반면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형이나 공사채형 모두 간접투자에 해당하며,
운용여부에 따라 고수익이 가능할 수 있지만 투자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수익증권에 대한
공시 및 관련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2001년부터는 예금보험제도가 전액보호에서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예금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은 중소금융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부실의 가능성이 낮은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금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금자나 투자자 모두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금융권 모두 급격한 구조조정의 환경하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하에서 외형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던
기업들이나, 정부의 비호와 지시에 따라 안이한 경영자세를 견지해 왔던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면서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율화.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일반 국민들이나 예금주, 투자자들도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경제.금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자기책임 원칙하에 자신의 자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