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2금융기관을 활용한 경제력집중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축소, 사외이사제도 확대, 부실기업 진출억제가
주내용이다.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감독기능이 총체적으로 실종된 현실에서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 재벌의
영역확장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이다.

이에대해 규제강화는 제2금융권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강화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연구위원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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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논의와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 대한
논의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재벌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은행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제한은 없다.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는 금융 소유집중이 배제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집중이
있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규제의 강도를 높여 눈에 보이는 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규제강화는 사금고화를 막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 및
투자자의 권리침해 등 부작용만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감독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이 불충분
해서가 아니라 집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술 수준, 감독관련 자원의 한계,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관계
의 부족 등 감독인프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감독기관의 자체의 감독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공시기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늘려 감독의 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적형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최대화한다면 부당거래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금융산업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규모 및 경쟁력에서 아직 미천한
상태에서 과도한 규제는 막 자리잡기 시작한 제 2금융권의 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다.

제 2금융권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가 아니라 양성책이며 규제는
계속 완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