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한국의 주세체계는 수입주 차별이므로 내년 2월1일부터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는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백%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세율을 높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인상론의 주된 요지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에서는 소주세율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한국 대표주종인
소주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금복주 신영휴 전무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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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주이며 국민주인 소주의
세율을 1백%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소주가 국민건강을 해치고 청소년범죄나 음주운전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근거가 희박하다.

세계최대 조사기관인 ACNielse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년 총주류소비량을
알코올계수 1도로 환산한 1인당 알코올섭취량은 맥주와 소주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고도주인 소주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이 없다.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소주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적 과세원칙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는 저세율을, 고소득층
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주는 음주인구의 70%가 가장 선호하는 대중주다.

대중주는 생필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주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소주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

소주는 세계에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이 가장 적은 술이다.

이것이 한국 소주의 자랑이며 긍지다.

소주는 수백년간 민족정서를 달래온 서민대중의 술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주다.

이를 구체적 증거도 없이 사회적 비용초래의 주범이라는 누명으로 강제
퇴출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

소주세율이 1백%일 경우 매출액이 53%가 준다는 보고서가 있다.

결국 소주세율 1백%는 소주에 대한 퇴출명령과 다름없다.

일본이 청주를 일본주라 부르며 적극 육성하는 것이나 영국이 위스키를
위해 한국 주세법을 고치라는 것은 EU 15개국중 7개국이 포도주에 대해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

제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제손으로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훗날 제나라 술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조상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도,
IMF 여파로 한잔 술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대중을 위해서도 소주세율 1백%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