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릿수 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이 최고''라는 대명제는 깨지고 주식형 펀드 등 증시관련상품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등 부동산 투자환경도 바뀌고 있다.

효율적인 재테크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금융 증권 부동산 용어 등을 한데 모나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경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권 채무 또는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된다.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부동산 처분을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저당권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가 있다.

개인의 경매물건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사건번호(예 99타경 123)가 매겨져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응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무분별한 응찰을 막기 위해서다.

경매에선 응찰자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된다.

최초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낙찰되면 유찰이 된다.

일정기간후에 다시 입찰이 이뤄진다.

이 경우 최저 입찰가는 당초감정가보다 20%씩 떨어진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비율이 낮을수록 투자메리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린벨트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환경평가등을 거쳐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정부발표로 그린벨트가 새삼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그린벨트 안의 토지 등에 대한 낙찰률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지난 71년 7월30일 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안에선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에서 띠 모양의 공원을 이루고 비상시에 피난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매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할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도 공매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업공사나 금융기관 공매를 공매라고 부른다.

법원공매는 경매라고 통칭한다.

성업공사를 통해 공매되는 부동산에는 비업무용과 압류부동산이 있다.

압류부동산은 수의계약이 없이 낙찰될 때까지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된다.

두번째 입찰까지 매각 예정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된다.

세번째 공매부터 최초 예정가에서 10%씩 낮아진다.

대금도 일시불로 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최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과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합친 금액이상으로 정해진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가격에서 5~10%씩 떨어진다.

최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비업무용은 첫 공매에서 낙찰되지 않으면 다음번 공고전까지 누구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