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서한이 전달되고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한.미 통상마찰이 WTO 제소로 비화된 것은 컬러 TV, D램에 이어 세번째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