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30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서한이 전달되고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한.미 통상마찰이 WTO 제소로 비화된 것은 컬러 TV, D램에 이어 세번째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