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성년자 아들을 둔 30대다.

아들명의로 상호신용금고 세금우대저축(1년)에 1천5백만원을 넣어두고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1천5백만원이 넘는다.

듣기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천5백만원이상을 줄경우 증여세가 붙는다던데.

답] 이경우 다시 예금할 때 1천5백만원만 해야하는지 이자까지 합쳐
재예금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예금은 원금만 증여로 본다.

즉 정기예금 가입시점에 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될때 실제 수령한 금액은 증여세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일단 현금으로 증여가 성립된 상태에서 그 현금을 받은 사람이
어느 자산에 투자해 얼마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지는 그 사람의 몫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증여와는 무관하다.

미성년자 명의로 정기예금을 할 때는 이자가 얼마가 붙든 예금원금이
미성년자 자녀 증여한도인 1천5백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성인자녀인 경우 3천만원 이하다.

따라서 정기예금을 다시 재예치할 경우 원금 1천5백만원까지만 맡기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2천만원을 예금했다면 증여세는 45만원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2천만원에 증여인적공제 1천5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5백만원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증여세는 50만원이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증여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산축세액 10%를 감면받기
때문에 최종 증여세는 45만원이 된다.

<>도움말=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먼데이머니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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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