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불필요한 감리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공사 일부를 입주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공사 75개 공종중 미장 유리 금속조경 도로포장
위생도기공사 등 18개 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들 공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실시공을 막을 예정이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을 내려보내 분양공고
에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지식 없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에 전가되는 평당 4-5만원의 감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할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위해 "감리자지정
기준"을 이달중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가 저가덤핑입찰을 유도, 부실감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