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노인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외국인 전용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게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노인층과 외국인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 주택건설업자들은 대단위 노인
공동주택과 외국인전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의 평형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분양이 전혀 안된 동은 물론 일부가 분양된 동에 대해서도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평형을 변경,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부도나 사업자 등록말소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사업주체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주택사업자가 해당주택의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 금융기관에 감리비를 의무
적으로 예치하는 감리비 사전예치제도도 폐지됐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