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 주변지역
에 주어지는 지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했다.

산자부는 원전 자율유치 지역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전력 수급상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환경단
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자율유치지역
에 대해서는기존 원전지역 보다 더 많이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를 떼어 기
금을 조성,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발전소별 지원액수를 산정한 뒤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건설, 육영사업 등
을 지원토록 돼 있다.

산자부는 또 지원된 돈이 해당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쓰
이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사업 결정 절차도 바꾸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지금까지는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위원회에
서 지원사업을 결정, 지원자금이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쓰
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