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및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예상되는 총 5조원의 재정수입 증가액을 둘로 나눠 절반은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하고 나머지 2조5천억원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7백만명이나 되고 이들이 덜 내는
세액만도 올해 1조4천억원으로 올 예상되는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28%에
해당된다니 월급쟁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 및 보험료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새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세금감면이나 추경편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감면대상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근로소득에
집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환란을 겪은 이후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기관의 연구로 증명됐다.

대부분 근로소득의 비중이 크고 가구주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급여
생활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중산층은 사회의 안전판 구실을 하므로 이들이 급격히 약화될 경우 사회
통합이 어렵고 자칫 이혼과 가정파괴 등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게 된다.

세금감면 외에 나머지 1조1천억원은 농어민에 대한 저리의 경영자금 융자,
창업지원, 서민층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장기 실직자와 노인
장애인 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짜여졌다.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란 점에서 비판을 가하기
어렵지만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나마 예상되는 초과 세입의 절반을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적자의 축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세수를 늘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세부담의 과중함보다 불공평이 더 큰 조세저항을 부르며, 세금감면과 공평한
과세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세금감면과 추경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물가불안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인 중산층 육성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