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파견근로자로서 일하려면 먼저 우수한 파견회사를
찾아야한다.

지난 3월말 현재 허가받은 파견업체는 9백68개소.

그러나 이중 24.8%인 2백40개사는 파견실적이 전무한 업체다.

이미 1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을 정도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은 "필수"다.

참고 기준은 <>자본금 규모 <>거래중인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파견 실적
<>교육훈련 체제 등이 될수 있다.

우선 등록사원(회원)부터 되어야한다.

파견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설명한뒤 안내에 따라
면접일을 예약한다.

주요 파견업무는 <>사무직(서류 정리및 경리 회계등) <>컴퓨터부문
(프로그래머, 사무자동화 강사, 통신망 관리등) <>전문기술직(제도및 설계,
통역및 번역등) <>방송기술(조명, 카메라, 제작 보조등) <>전화응대(전화
교환, 텔레마케팅등) <>오퍼레이터 <>신용카드 <>안내직 <>시설관리 등이다.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자기소개서를 갖고 방문한다.

파견사에 대한 안내와 파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뒤 파견사
소속으로 파견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게 된다.

이를 수락한다면 이력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쓰는게 바람직하다.

파견사는 면접을 통해 후보자의 <>가치관 <>직업관 <>책임감 <>협조성 등을
평가한다.

간단한 적성검사도 실시할수 있다.

파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등록사원으로 관리된다.

일정 수준이상의 파견회사는 사용업체가 원하는 근로자를 정확하게 보내주기
위해 등록사원의 "값어치"를 평가한다.

주로 컴퓨터 조작능력과 자격증, 어학실력 등을 따진다.

일류 파견회사라면 컴퓨터 학습장에서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인으로서
매너와 예절 등도 가르친다.

파견업체는 사용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등록사원중에서 최적격자를
선발해 파견보낸다.

등록사원이 사용업체와의 면접에서 합격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부터 등록사원의 신분이 파견근로자로 바뀐다.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면 고용주인 파견회사로부터 미리 약속한 급여를
받게 된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보험증 등을 반납해야한다.

특정 파견업체에 등록됐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견회사는 통상 등록사원으로 있는 기간중엔 고용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