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

문)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인가.

답) 회사 바깥의 인력을 빌려쓰는 제도다.

이에따라 파견업이 일종의 "인재 리스산업"이라는 지적이있다.


문) 파견법에선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를 받지않으려면.

답) 도급등 아웃소싱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업종과 파견기간 등에서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 파견근로와 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은.

답) 도급이란 "어느 일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속받은뒤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도급근로자는 도급업무를 맡은 수급인의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

달리말해 도급을 준 도급인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 근로시간 인사이동등에서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 도급으로 인정된다.

자금이나 기계 설비 등을 자기책임 아래 조달하거나 지급하는등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해도 도급으로 판정된다.

이밖의 경우엔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한다.


문) 예를 들면.

답) 파견회사가 프로그래머를 사용회사에 보낸뒤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해 지휘명령을 받게 한다면 파견으로 해석된다.

파견사가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주받아 자사의 사원에게 직접 명령해
프로그램 작업을 시킨다면 도급이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발주기업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해도 발주자의 지휘를 받지않은채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기기도 갖고 들어가 일한다면 도급이다.

발주업체의 기기를 사용한다해도 정확하게 임차료를 준다면 도급으로
분류된다.


문) 파견업체를 세우려면.

답) 1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66평방m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항상 5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수 있다.


문) 이중근로자 파견은 위법이라던데.

답) 이중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한뒤
제3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뒤 주문자인 고객에게 재파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1차 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지만 2차 파견때부터는 직업안정법상
금지된 "근로자 공급"으로 간주된다.


[ 사용 ]

문) 파견사원을 사용하면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답) 물론 정규직원이 동요될수 있다.

그렇지만 필요할때 인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리스산업을 보자.

필요한 장비를 사지않고 빌려쓴다는 탄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장비 구입 비용이 따로 들지않는데다 벌어서 리스료를 낼수 있다는 장점으로
초기 인식과는 달리 중요한 산업이 됐다.

기업들은 자체 고용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갖고 가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빌려 사용한다는 구분을 명확히 갖는 게 바람직하다.


문) 파견근로자에게 모든 업무를 맡길수 있나.

답) 원칙적으로 단순업무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항만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

26개 전문지식.기술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비서 타자원 자동차운전원 컴퓨터보조원 컴퓨터전문가 전화외판원 등이
그것이다.

통상 관리직이하의 업무가 파견 대상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해도 파견근로자는 "남의 사람"이다.

성실성면에선 정규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정해진 시간내에 업무를 끝내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문) 파견근로자를 어느정도 쓰는게 비용절감 효과가 클까.

답) 대체로 사용업체가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총 파견서비스요금을 비교할때
3개월미만을 활용하는게 유리하다.

3개월이상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등을 내야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나 파견업체의 관리비로 사용
되는 순수서비스 요금외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직접관리비도 부담해야
한다.


문) 직접 채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답) 계약직사원으로 새로 뽑으려고해도 광고비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상여금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비용을 줄일수 있다.


문) 파견사원에게 차 대접이나 사무실 청소등을 시킬수 있나.

답) 아침부터 밤까지 차를 대접하는 업무로는 쓸수 없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에 한해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견사원의 양해를 얻어 정규직사원처럼 이같은 업무까지
부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할수 있나.

답)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계약을 맺기 전에 협의한뒤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시간외 근무를 시킬수 있다.

그렇지않더라도 파견회사에 먼저 연락한뒤 파견사원의 양해를 구한다면
대체로 시간외 근무에 나설 것이다.

출퇴근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2시간만 근무하더라도 4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지급해야한다.


문) 파견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

답) 파견계약이 끝나기 전에 사업정책이 바뀌거나 부서가 없어진 경우
파견사원은 사전에 업무가 언제쯤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을 듣게 된다.

앞날을 준비할 여유가 있는만큼 파견사원도 수긍하게 된다.

그렇지만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더이상 쓰고 싶지
않더라도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1개월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한만큼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문) 파견업체에서 파견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는데.

답)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은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파견사업주는 사용회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수 없다.

정규직원이 되는 것은 파견사원 대다수의 희망이다.

[ 도움말 : 서정규 (주)아웃소싱코리아 대표이사
현천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상국 K&B 컨설팅대표(공인노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