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에는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봉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고용관계에서는 "고용자가 곧 사용자"였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반면 도급은 기업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외주"의 개념이다.

도급은 회사내부의 업무를 외부로 빼내 인원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기업의 내부인력은 핵심업무에 주력하고 잡다한 부수적인 업무는 외부인력
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를들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배나 미장 등 한부분을 통채로 다른 사람
에게 넘기는게 도급이다.

인력을 어떻게 쓸지는 도급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고 비용은 일괄해
지급한다.

지위명령도 도급받은 사람이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회사에 프로그래머를 파견해 사용회사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면 "파견"이다.

반면 사용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업무 자체를 외부에 넘기고 이를 받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사원을 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는 "도급"이다.

흔히 근로자파견은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도급은 사실상 법적
제약이 거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