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동안 연금을 드립니다"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자도 오는 7월20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연금지급 안내장에
따라 보험증권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보험사 창구에 찾아가면 된다.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면 원리금에 다시 이자가 붙으면서 불려 나갈 수
있다.

사실 생보사는 지난94년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기 전부터 연금상품을
취급해왔다.

노후생활 보장이란 연금 본연의 기능은 생명보험 고유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이 손해보험사나 은행 투신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고객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다는 생보만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신사에 비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때
계약자가 받는 연금총액은 은행이나 투자신탁사에 비해 적은 게 흠이다.

생보사들은 현재 크게 나눠 두가지 종류의 연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반 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연금은 다른 금융권 상품과 마찬가지로 만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도 월1백만원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세금혜택이 주어져 납입한 보험료의 40%(연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일반 연금의 경우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소득공제 혜택(보장성 보험료는 예외)을 받을 순 없지만 계약을 5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 사망때까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경우 최대 50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돈을 받는 게 가능하다.

실적배당형인 은행이나 투신상품과 달리 확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연금의 특성대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금리형은 보험계약때 예정이율대로 이자를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예정이율은 연6.5%다.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5년후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이 이율을
보장한다는 얘기다.

금리가 오르는 경우 배당금 형태로 추가 이득도 챙길 수 있다.

금리연동형은 회사채등 시중금리의 등락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 연5%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 보험고유의 보장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생보사 개인연금은 보험상품
본연의 보장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각종 재해나 질병 등이 생겼을 경우 별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투신 등 타 금융권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계약자에게 질병 등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입원비 치료비 유족생활자금
상속자금 등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게 바로 연금보험이다.

특히 사망보험금에 대해선 1천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부분적인 보장이 이뤄진다.

개인연금보험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계약자로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평생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 우량 보험사들은 해마다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더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수할수록 혜택이 많다는 얘기다.

연금지급 시기는 계약자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매년 계약일에 연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이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매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도 대부분이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형이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만 연금을 집중적으로 주는 확정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 :서병남 삼성생명 상품개발부장/먼데이머니 자문위원
(02)751-807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