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워크아웃신청 마감일인 20일까지 추가 신청한 곳은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일부 주채권은행이 C D H K사 등에
대한 워크아웃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하고 계열사 매각 등
자체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대외이미지가
추락해 영업이 위축되고 대주주가 경영권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사에 대해선 아예 법정관리나 화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C사는 지난 2월부터 워크아웃을 검토했으나 계열사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돼 최종결과가 나온 뒤 워크아웃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재무약정 이행실적이 "부진"한 C등급 13개 계열(그룹)
<>상당히 부진"한 D등급 7개 계열<>"극히 부진"한 E등급 3개 계열
등 23개계열에 대해 워크아웃을 적극 검토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었다.

금감원은 추가워크아웃 선정작업이 지연됨에따라 당분간 기존 워크아웃
기업의 2차 채무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재 20개안팎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2차 채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려면
고합처럼 경영진을 새로 뽑고 새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채무조정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주로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