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와 게이바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 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해 술을 마시거나 또는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남자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행정당국은 호스트 바 등을 처음 적발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땐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남자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들이 서울 이태원과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그동안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단속
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