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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32평짜리는 직접 살고 있고 99년 2월에 재개발 추진중인 아파트를 구입해
현재 전세를 주고 있다.

1가구 2주택시 세금문제와 주택 한채를 팔때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알고 싶다.


답)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조건이 일부 조정됐다.

먼저 주택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99년1월1일~12월31일 기간안에 새로 사서 1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됐다.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중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새로 구입한 주택이 헐려 없어진 다음 나대지
상태에서 종전에 취득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 넘길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다시말해 3년이상 갖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재개발로 인해 집 한채는
나대지상태)으로 간주해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도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도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도움말=백승구 하나은행 세무회계팀 대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