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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가게문 열기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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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과 함께 창업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근 점포를 물색하기 위해 중개업소나 분양중인 상가를 기웃거리는 사람의
    80%이상이 사업초보자라고 한다.

    작지만 내사업을 하며 "사장"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마침 상가시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내려 창업희망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다.

    창업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체크해 본다.


    <> 허가제와 신고제 =관할관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과 신고
    만으로 시작할수 있는 업종이 구분돼 있다.

    세탁편의점 식육판매점 식품영업소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유흥주점등은
    보건위생법에 따라 구청 위생계에서 허가를 받아야된다.

    단 캔음료등 포장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즘 인기를 끄는 인터넷게임방 컴퓨터게임장등은 구청 문화공보과
    담당이다.

    에어로빅장등 운동시설관련업종은 구민생활과에서 맡고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해당교육청 사회교육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노래연습장 만화방등은 개설후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다.

    노래연습장은 경찰서 지도계담당이며 설치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제약없이
    처리된다.

    만화방은 경찰서 소년계담당이며 학교보건법이 정한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 사업자등록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은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어 물건을 구입할수도
    없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안에 구비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 규제완화 =지난 8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법이 시행되면서 비디오 감상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됐다.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의 영업제한은 자정까지로 계속된다.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해 허용됐다.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노래방의 영업시간은
    지난 3월부터 자유화됐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 창업 흐름 ]

    1. 계약전 점포 확인

    <> 등기부등본 : 점포 표시, 소유권자, 선순위채권액 확인
    <> 건축물대장 : 점포용도, 점포면적, 건물구조 등 확인
    <> 임대인 : 임대인의 성품, 과거 임대료 인상, 권리금 인정 유무,
    건물관리능력 등 확인

    2. 임대차 계약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잔금 지불시 전세권, 임차권 등기 협조의 특약
    <> 계약 종료시 권리금(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특약

    3.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개정후 20일 내에 등록
    <>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등록

    4. 카드연맹

    <> 가입 추천카드 : 비씨, 비자, 국민, LG, 삼성카드
    <> 카드수수료 : 4%
    <>결제대슴 수령기간 : 비씨(3일후), 국민및 비자(1일후), LG및 삼성카드
    (1주일후)
    <> 신청방법 : 은행 카드계에 신청 서류접수후 1주일내 개통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이지체크기
    설치 확인서, 도장 등
    <> 이지체크기 구입처 : 한국신용정보(주), 금액 : 30~10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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