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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칼럼] 이혜훈의 청약 만점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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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된다. 이 중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40대 중반 무주택자라면 만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천자칼럼] 이혜훈의 청약 만점 비결
    결국 가점을 결정짓는 핵심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이 부여되며, 최대 7명까지 인정된다.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이라면 4인 가족은 69점, 5인 74점, 6인 79점, 7인 84점이 최대 점수다. 지난해 강남 3구의 청약 당첨 하한선은 평균 72점으로, 최소 5인 가족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한 이유다. 급등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가점 자체가 ‘넘사벽’인 상황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재작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에 청약해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그러나 당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혼인해 별도의 전셋집을 구한 상태였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미혼이고,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만약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위장 미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실정법(주택법) 위반 사항이다.

    공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 후보자는 윤리 기준을 따지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반 국민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70억원대여서 차익만 3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몇 해 전 인터뷰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간다”며 ‘26억원 전세살이’의 서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이 말 또한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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