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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미분양 용지/상가 '고객과 가격 협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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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공사의 각종 용지와 상가를 살때는 가격을
    주공과 상의해서 정할 수 있게 됐다.

    주공은 2일 미분양 용지.상가의 가격을 고객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주공이 고객과 가격을 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현재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한뒤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금 납부조건도 <>5년할부 <>3년무이자할부 <>2년거치5년할부등
    수요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분양계약후 1회에 한해 허용하던 상가의 명의변경도 횟수에 관계없이
    해준다.

    분양계약자의 경제적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공은 또 상가 용지의 입찰에서 유찰되면 재입찰을 하지않고 즉시
    실수요자와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 계약처리 절차상 필요없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주공상가는 가구당 연면적 0.3평이내,용지는 택지개발면적의 1~2%로
    최소한의 면적배치가 이뤄진게 특징이다.

    1천~2천가구 이상의 충분한 배후세대를 확보하고 있어 독립적인
    상권형성이 가능하다.

    주공은 남양주 청학,오산 운암,기흥 영덕,춘천 퇴계,청주 분평,부산
    당감 등을 투자유망지역으로 꼽고 있다.

    육동인 기자 dongi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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