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억원이하 규모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전 언제라도 산업은행에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22일 산금채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쉽게 현금을 바꿀수
있게 하기위해 소액투자자들이 요청하면 만기가 되지 않은 산금채를
되사주는 "산금채 매입상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매입상환제도는 채권의 발행자가 만기가 되기전에 채권을 사들여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콜옵션과 비슷하다.

1억원(액면가기준)이하의 현물 산금채,통장식 산금채,등록 산금채등을
최초로 매입한 일반 개인고객에 한해 매입상환해준다.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줄 예정이다.

종전에는 투자자가 산금채를 만기전에 매각하려면 증권사에서 할인을
받고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1억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증권사들이 매입
을 기피해 현금화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만기전이라도 현금화가 쉬울뿐 아니라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산업은행에서도 과거 고금리로 발행한 산금채를 조기에 상환하게돼
부담을 덜수 있다.

지난해 발행된 13조1천3백50억원의 산금채 가운데 3만여명,2조5천억원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금채의 연평균 발행금리는 연 14%대여서 만기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쉽게 현금을 확보하게된 셈이다.

산금채는 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살수 있으며 현재 발행금리는 1년
짜리 6.1%수준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