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미국에선 "외설과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포르노를 단속하려면 그 유해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여론때문이었다.

위원회는 2년동안의 실증적 연구끝에 포르노의 판매및 배부 금지에 관한
법률 폐기를 건의했다.

그러나 포르노의 유해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96년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된 인터텟음란물확산을 막으려 "연방통신품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위헌판결이 내려져 무위로 돌아갔다.

대신 사이버패트롤 사이버시터 등 검열 소프트웨어만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음란사이트와 이를 이용한 포르노CD 근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비디오가 구입및 대여시 누군가와 마주쳐야 하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돼 빠르게 확산된다.

남의 눈을 피할수 있고 공간제약이 없어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 PC포르노를
즐긴다.

이런 바람을 타고 근래엔 상업용이 외에 아마추어음란물이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A양 포르노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포르노CD가 제작돼 이미
수십만명이 봤다는 것이다.

불법포르노가 이처럼 판치는건 넘쳐나는 수요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겋"하면서도 "그게 어지 있는게"라며 찾는 이중성이 불법유통
을 부추기고 있다.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지만 이들 대부분이
외국서버를 이용하는데다 자주 사이트를 옮겨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불법
포르노사이트나 CD 성행의 요인이다.

성을 터부시해온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런 음란물 홍수는 부작용을 유발할수
있다.

특히 자극에 민감하고 자제력이 약한 청소냔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다.

합법적 포르노라도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차단장치가 없는상태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차별 공급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불법인 경우에야.

A양 사건을 "당초 그런 비디오를 찍은 본인의 잘못이 크다"는 식으로 적당히
마무리짓는 건 곤란하다.

최초 유통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불법프로 차단 소프트웨어인 "NCA패트롤"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