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원에서만 매달 6천여건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

무수히 쏟아지는 경매물건가운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신문공고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개시 14일 전에 신문에 공고를 내기 때문이다.

공고를 통해 경매담당법원 담당경매계 사건번호 주소 용도 최저입찰가격
등을 알 수 있다.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원은 여러 신문에 공고하기 때문에 특정 신문만 구독할 경우
모든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경매에 조금만 눈을 뜬 수요자들은 경매정보지에 눈을 돌리게 된다.

경매정보지에는 신문공고보다 한발 더 진척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권채무관계, 신문공고보다 더 구체적인 소재지내용, 건물의 층수,
공시지가및 감정가,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3~4개 민간업체가 경매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정기구독하거나 법원주변에서 정보지를 구할 수
있다.

경매정보지를 1백% 믿는 것은 금물이다.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오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은 경매의 금과옥조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