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전망] (토론회) '기업 지배구조 규범화 동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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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5월 채택할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 지배구조의
규범화 동향과 대응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러나 인위적인 제도
개편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본천 KDI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배이동 전경련 상무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광선 중앙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김석동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 사회(배이동 전경련 상무) =OECD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요.
<> 김석동 과장 =모범적인 모델을 각 나라에 권유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8일에 나온 3차 시안을 보면 강제적인 조항들이 상당히 삭제됐습니다.
<> 사회 =나중에 권고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나요.
<> 김 과장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울 겁니다.
OECD는 국가간 공동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도 합의가
힘들었습니다.
<> 신상민 실장 =강제규정이 아니라는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기업 지배구조는 성격상 단일한 모델을 채택할 수 없어요.
독일식과 영.미식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만 보편성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건 바로 경영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적어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광선 교수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지배구조에 투명성
을 보장하는 장치가 잘 돼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감시장치가 갖춰져 있지요.
자기 돈을 보호해야 하는 주주들이 경영를 감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세계 공통적일 수 밖에 없어요.
<> 사회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주현 상무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많이 바꾸어 왔고 대기업들도
3~4년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리스크테이킹도 해야
하는데 사외이사의 간섭이 역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 정 교수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채용하려면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작성 주체들이 영.미식 성향이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석의 경우 이를
우리 상장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신 실장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투명성을 강조해온 정부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당 부분 제도화하려고 하려들 것이고 그
방향은 반기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 김 과장 =정부는 법제화는 않을 방침입니다.
강제조치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
에서 입니다.
모범규약을 만들어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입니다.
<> 신 실장 =정부는 법제화를 않겠다고 하지만 단지 선언적인 것만으로도
경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규약이란 것도 일단 나오게 되면 하나의 지향점이 돼 사사건건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김 상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미국도 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의 분리를 예로 들면 포춘지 선정 5백대 기업의
경우도 20%만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를 의무화했지만 우리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10~20년 된 사외이사들이고 대부분 타기업 경영자
출신입니다.
<> 정 교수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만큼 기관투자가들의 추천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경영자들의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부통제기구로서 이사회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 실장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코스트도 많이 들 것이구요.
그보단 우선 외부감사제도를 활성화해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김 과장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찾되 국제적인 적합성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권리를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구본천 위원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유분산이 잘 돼있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부터 개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 지배구조의
규범화 동향과 대응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러나 인위적인 제도
개편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본천 KDI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배이동 전경련 상무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광선 중앙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김석동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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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배이동 전경련 상무) =OECD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요.
<> 김석동 과장 =모범적인 모델을 각 나라에 권유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8일에 나온 3차 시안을 보면 강제적인 조항들이 상당히 삭제됐습니다.
<> 사회 =나중에 권고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나요.
<> 김 과장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울 겁니다.
OECD는 국가간 공동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도 합의가
힘들었습니다.
<> 신상민 실장 =강제규정이 아니라는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기업 지배구조는 성격상 단일한 모델을 채택할 수 없어요.
독일식과 영.미식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만 보편성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건 바로 경영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적어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광선 교수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지배구조에 투명성
을 보장하는 장치가 잘 돼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감시장치가 갖춰져 있지요.
자기 돈을 보호해야 하는 주주들이 경영를 감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세계 공통적일 수 밖에 없어요.
<> 사회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주현 상무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많이 바꾸어 왔고 대기업들도
3~4년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리스크테이킹도 해야
하는데 사외이사의 간섭이 역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 정 교수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채용하려면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작성 주체들이 영.미식 성향이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석의 경우 이를
우리 상장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신 실장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투명성을 강조해온 정부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당 부분 제도화하려고 하려들 것이고 그
방향은 반기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 김 과장 =정부는 법제화는 않을 방침입니다.
강제조치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
에서 입니다.
모범규약을 만들어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입니다.
<> 신 실장 =정부는 법제화를 않겠다고 하지만 단지 선언적인 것만으로도
경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규약이란 것도 일단 나오게 되면 하나의 지향점이 돼 사사건건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김 상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미국도 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의 분리를 예로 들면 포춘지 선정 5백대 기업의
경우도 20%만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를 의무화했지만 우리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10~20년 된 사외이사들이고 대부분 타기업 경영자
출신입니다.
<> 정 교수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만큼 기관투자가들의 추천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경영자들의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부통제기구로서 이사회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 실장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코스트도 많이 들 것이구요.
그보단 우선 외부감사제도를 활성화해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김 과장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찾되 국제적인 적합성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권리를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구본천 위원 =정부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유분산이 잘 돼있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부터 개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