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의 공성도 과장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기획위를 떠났다.

민간계약직으로 공직에 입성한지 9개월만의 일이다.

그의 사퇴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민간 계약직에 대한 규정과 처우 문제가 그중 하나였다.

민간 계약직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장벽이 이중삼중으로 그들을 견제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법과 규정을 고치고 장벽를 허물지 않는한 공직사회의 개혁은 강건너
불일뿐이다.

정부가 부처 경영진단을 통해 중앙부처 국장(3급)이상 보직 8백개중 30%
(2백40개)를 민간인에 개방키로 함에 따라 민간 계약직 대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 공직사회의 장벽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계약직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스탭의 기능이 부여될 뿐 라인으로서의 역할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직 민간 계약직중 일부가 법적 근거없이 결재를 하거나 아예 결재라인
에서 제외되는 일은 그래서 생긴다.

뿐만 아니다.

기획위 민간 계약직 사무관의 경우 직무보조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일반
사무관의 절반수준만을 받고 있다.

공무원법의 수당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수당규정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다.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당해 봉급액의 4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장벽 =국제변호사인 공성도 과장이 기획위
재직시절 받았던 연봉은 3천5백만원 수준이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연봉은 1억5천만원을 웃돌았다.

한 민간 계약직 과장은 "현행 급여는 민간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의 공직유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계약직의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어짜피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공직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개인의 목표나 이력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공직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다.

소위 "공직 프리미엄"이다.

기존 공무원과의 처우에 격차를 벌릴 경우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국가공무원법을 고쳐야 한다 =김승보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부실장실장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관련규정을 전문지식이 요구
되는 업무에만 국한해 일반 관리직을 포함한 공직 전반에 민간인이 유입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석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직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인력관리와 보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